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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AI 생성 예술품의 저작권 인정 거부 판결 유지

미국 대법원이 인간의 저작권 기여가 없는 AI 생성 예술품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섹션별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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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스티븐 테일러가 제기한 AI 생성 이미지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인정 요청을 최종 거부했다. 테일러는 2019년부터 자신의 알고리즘인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을 주장해 왔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개입이 없는 창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급 법원들 역시 이러한 저작권청의 결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인간의 창의적 통제가 결여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스티븐 테일러의 AI 알고리즘 'Creativity Machine'이 생성한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이미지.
Photo이 이미지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저작물로,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이 '인간의 저작자성' 결여를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인해 이와 같은 순수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불가 원칙이 확정되었다. 이는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각적 증거이자 판례로 남게 될 것이다.
02
2023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인간의 저작자성'은 저작권의 근본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025년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유지되었으며,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법리가 미국 내에서 확고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법원은 저작권법이 인간의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기계의 연산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03
미국 저작권청은 텍스트 프롬프트만을 기반으로 생성된 AI 예술품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새로운 지침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특허청의 지침에 따르면 AI 시스템 자체가 발명자로 등록될 수는 없으나, 인간이 AI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을 돕는 과정 자체는 여전히 허용된다. 이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창의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발명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04
스티븐 테일러는 이번 대법원 상고 과정에서 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AI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축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의 목적이 인간의 창의성을 장려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기계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관계없이 법적 권리의 주체는 오직 인간임을 명확히 한 판례로 남았다.

용어 해설

인간의 저작자성(Human Authorship)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 위해 작품이 인간의 지적 노력과 창의적 기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 법원은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에는 이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보며, 이는 AI 시대의 저작권 인정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법적 잣대로 작용한다.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등록 및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개별 사례를 심사하며, 최근에는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없는 AI 작품의 등록을 거부하는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Text Prompt)
사용자가 AI 모델에게 특정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입력하는 자연어 명령어이다. 현재 법적 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만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인간의 창의적 기여'를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는 AI 활용 창작의 권리 범위를 제한하는 요소다.

기술

  • Generative AI
  • Creativity Machine

활용 사례

  • AI 아트 저작권 등록
  •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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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용 안내

원문 발행 2026. 03. 03.수집 2026. 03. 03.출처 타입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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