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전 10편 3252조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을 근거로 특정 조달 계약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조항이다. 앤스로픽은 이 조항이 민간 계약업체의 내부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