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을 감수할 권리
고령자나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위험을 감수할 권리를 의미한다. 과도한 안전 조치가 오히려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돌봄의 윤리적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