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LLM으로 만든 코드의 저작권은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구현과 선택이 얼마나 직접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과 EU의 일반적인 원칙에서는 프롬프트만 입력해 얻은 완성물은 아이디어를 전달한 수준에 머물러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의 구조를 바탕으로 LLM을 수정 도구로 사용하면 인간 표현이 남은 부분은 보호될 여지가 있습니다. Zarya of the Dawn 사건처럼 전체 작품의 구성과 배열은 보호되면서 개별 AI 생성 요소는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며, AI가 기존 저작물을 복제하면 결과물의 저작권 여부와 별개로 배포자에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Free Software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한 LLM과 버전, 기여 과정에서의 활용 범위를 commit log에 남겨 라이선스와 저작권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섹션별 상세

용어 해설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 —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표현에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LLM 사용에서는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입력했더라도 결과물의 구체적 표현을 기계가 만들었다면 인간 저작자성이 충분한지 따져야 합니다.
- 자연인(Natural Person)
- —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인간 개인을 뜻합니다. 미국과 EU의 일반적인 저작권 원칙에서는 저작물을 만든 주체가 자연인의 창작적 선택을 반영해야 저작권이 성립하며, 순수하게 LLM이 만든 결과물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호 기간이 끝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순수한 LLM 생성물처럼 인간 저작자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물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정 라이선스나 copyleft 조건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 카피레프트(Copyleft)
- —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자유를 보장하면서 파생 배포물에도 같은 자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방식입니다. 원본 코드에 저작권이 없다면 개발자가 copyleft 조건을 일방적으로 부여할 법적 기반도 약해집니다.
-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 — 기존 저작권 분류에 들어맞지 않는 고유한 대상에 별도로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우크라이나 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든 고유한 결과물에 프로그램 저작자와 상속인, 권리 양수인, 적법한 사용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피프라우드(Copyfraud)
- — 저작권이 없거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대상을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LLM 생성 코드의 인간 창작분과 기계 생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자신의 저작물로 표시하면 실제 권리 범위를 잘못 알릴 위험이 있습니다.
기술
- LLM
- Midjourney
- GPT-NL Public Corpus
활용 사례
- LLM을 활용한 코드 버그 및 문법 오류 수정은 인간이 만든 원래 표현을 보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Free Software 프로젝트는 AI 보조 기여의 사용 도구와 버전을 commit log에 기록해 라이선스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LLM 생성 함수와 모듈을 더 큰 소프트웨어에 포함할 때는 인간이 독립적으로 설계한 전체 구조와 배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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