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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M 생성 코드의 저작권과 Free Software 라이선스

LLM 생성 코드는 인간의 구체적 창작 기여가 있어야 저작권과 Free Software 라이선스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TL;DR

LLM이 코드의 아이디어뿐 아니라 구체적인 구현과 표현까지 맡으면 미국과 EU의 일반적인 저작권 원칙에서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퍼블릭 도메인 결과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롬프트만 입력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시스템의 표현 과정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므로 대체로 저작권을 만들지 않지만, 개발자가 직접 작성한 코드를 LLM으로 수정하거나 생성 요소를 독창적으로 선택·배열해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인간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생성물이 학습 데이터의 저작물을 재현하면 사용자가 배포 과정에서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Software Freedom Conservancy는 사용한 시스템·버전·지원 범위와 인간의 수정 내용을 커밋 로그에 기록하라고 권고합니다.

섹션별 상세

01
Free Software는 저작권자가 복제·배포·수정 조건을 정한 라이선스를 통해 소프트웨어 공유를 허용하는 구조이며, 저작권이 없으면 해당 코드는 퍼블릭 도메인에 놓입니다. 따라서 LLM이 만든 코드에 인간 저작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개발자가 Free Software 라이선스나 카피레프트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저장소의 배포 조건과 파생 코드의 권리까지 좌우하는 실무 문제입니다.
02
LLM이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하고 표현하는 과정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우, 미국 저작권청과 EU의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인간 저작자가 없는 결과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U 회원국 다수는 기존 저작권 원칙만으로도 순수 LLM 생성물은 보호되지 않으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한 부분만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CJEU와 프라하 법원, 뮌헨 지방법원 관련 판단도 결과물에 자연인의 개성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이 직접 반영됐는지를 중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03
영국과 아일랜드는 컴퓨터 생성 저작물의 생성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조항을 두어 일반적인 EU 접근과 차이를 보입니다. 영국 저작권법 1988년 법률 제9조 3항과 아일랜드 저작권법 제21조 f항이 이런 구조를 규정하지만, 현행 LLM 생성물에 해당 조항을 적용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LLM 출력이라도 관할권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달라질 수 있어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프로젝트에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04
미국의 사진·지도·조각 관련 판례는 기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 저작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인간이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기계가 표현을 결정하면 저작권이 약해진다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사진가는 구도와 피사체 배치, 표현 효과를 선택한 뒤 카메라를 기계적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자로 인정됐지만, CCNV 사건에서는 조각에 대한 상세 지시만으로는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선 창작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이 원칙을 LLM에 적용하면 프롬프트는 대체로 표현의 구체적 형태를 통제하지 못하므로 프롬프트만으로 생성 코드의 저작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05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Prompt Engineering도 현재 기준에서는 결과물의 표현을 직접 통제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가 매번 다른 출력을 만들고, 시스템이 누락된 세부 요소를 임의로 채우기 때문에 사용자는 아이디어에서 고정된 표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뮌헨 지방법원은 점진적인 프롬프트 과정이 사용자의 개성을 결과물에 반영할 가능성을 검토했으므로 향후 법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06
개발자가 자신의 저작권 있는 코드를 LLM에 입력해 버그나 문법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래 코드의 식별 가능한 인간 표현이 수정 결과에 남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LLM이 만든 함수와 모듈을 인간 개발자가 선택·배열하고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를 독자적으로 구성하면 개별 요소에 저작권이 없더라도 전체 프로그램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완성 프로그램 전체를 LLM에 맡기기보다 구현 과정과 구조를 개발자가 통제해야 Free Software로 라이선스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고 권고합니다.
07
LLM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을 출력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어 생성 코드 자체의 저작권과 별도로 침해 책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 복제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침해 책임을 없애지 못하며, 결과물을 배포한 사용자나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Freedom Conservancy는 기여에 사용한 LLM 시스템과 버전, 지원 방식, 인간이 수행한 수정·선택·배열 작업을 기계 판독 가능한 커밋 로그에 기록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미지 분석

Midjourney로 제작된 이미지가 포함된 만화책 《Zarya of the Dawn》의 표지입니다.
Other

이미지는 Kris Kashtanova의 《Zarya of the Dawn》 표지로, Midjourney가 만든 이미지와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 및 편집 구성이 결합된 사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개별 생성 이미지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Kashtanova가 작성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택·배열을 포함한 전체 편집물에는 인간의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에서는 이 구분을 LLM이 만든 함수·모듈과 인간 개발자가 구성한 전체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대응시킵니다.

Midjourney로 제작된 이미지가 포함된 만화책 《Zarya of the Dawn》의 표지입니다.

용어 해설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표현된 결과에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LLM이 아이디어의 구현과 표현을 대신할 때 인간의 창작 기여와 저작권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자연인 저작자 원칙(Natural Person Authorship)
저작권 저작자는 인간인 자연인이어야 하며, 기계가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미국과 EU의 관련 해석에서 LLM 생성물의 권리 귀속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의 창작 기여가 없는 LLM 생성물은 저작자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에 놓일 가능성이 크지만,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을 복제하면 침해 문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카피레프트(Copyleft)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과 수정·재배포를 허용하면서 파생물에도 동일한 자유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라이선스 방식입니다. 저작권이 없는 코드에는 카피레프트 조건을 부여할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LLM 생성 코드의 저작권 여부와 직접 연결됩니다.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
기존 저작권 분류에 맞지 않는 결과물을 위해 별도로 부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성한 고유 결과물에 대해 프로그램 저작자나 합법적 사용자 등이 통제와 라이선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

  • LLM
  • Midjourney
  • GPT-NL
  • OpenAI

활용 사례

  • LLM을 활용한 소스 코드 작성
  • 기존 코드의 버그 및 문법 오류 수정
  • LLM 생성 코드의 Free Software 저장소 기여
  • AI 지원 기여의 커밋 로그 기록
  • 생성 코드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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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용 안내

원문 발행 2026. 08. 28.수집 2026. 08. 28.출처 타입 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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